청약 가점 계산기
내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에 몇 점일까?
청약 가점은 무주택 32·부양가족 35·통장 17점, 84점 만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18.) 기준 · law.go.kr 2026-11-02 확인 ·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84점 · 업데이트
청약 가점 (84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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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기간 (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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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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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가입기간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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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표 (별표 1)
| 항목 | 점수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
|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18.) 기준 · law.go.kr 2026-11-02 확인 ·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84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2호 나목 점수표 (law.go.kr, 2026-11-02 확인)
- 배우자 가입기간은 50% 기간의 점수를 3점까지 더하고 통장 점수 합계 17점 상한 (비고 2)
- 무주택 여부·부양가족 인정·가점제 대상 판정은 하지 않음 — 청약홈·모집공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셉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들어가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입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넣은 인원으로만 계산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가 되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고, 합쳐서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별표 1 비고 2, 특별공급 제외).
당첨될 수 있는지도 알려 주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별표의 점수표만 더합니다. 1주택 이상 소유 세대 등은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는 등 자격 판정은 청약홈과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