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고, 법정 상한 전환율과 견줘 봅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 3%(2026. 8. 27. 변경)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시행령 9조 · 업데이트
늘어나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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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은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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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상한
- 연 5%
- 상한으로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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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약의 실제 전환율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기준금리 3%(2026. 8. 27. 변경)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시행령 9조
- 법정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 1. 2.) 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2 확인
- 한국은행 기준금리 3% (2026. 8. 27. 변경,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6-11-02 확인) → 상한 연 5%. 기준금리가 바뀌면 고칩니다
- 보증금 → 월세: 월세 = 바꿀 보증금 × 연 전환율 ÷ 12, 원 단위 버림
- 월세 → 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2 ÷ 연 전환율, 원 단위 버림
- 실제 전환율 = (바꾼 월세 − 지금 월세) × 12 ÷ (지금 보증금 − 바꾼 보증금)
- 전세 vs 월세: 대출 이자 = 대출금 × 금리 ÷ 12(만기일시 이자만), 기회비용 = 내 돈 보증금 × 예금 금리 ÷ 12. 이자 세금·보증보험료·중개수수료는 넣지 않습니다
- 법률 판단(계약에 상한이 적용되는지 등)은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와 시행령 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가 3%(2026. 8. 27.부터)이므로 지금 상한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상한 5%로 바꾸면 1억 × 5% ÷ 12 = 월 416,666원이 최대입니다. 집주인과 이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이 조항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바꾸는 경우를 두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새로 맺는 계약의 금액은 당사자가 정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률 판단을 하지 않으니,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나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싼가요?
아래 '전세 vs 월세 매달 부담'에 전세대출 금리, 월세, 관리비를 넣으면 매달 실제로 나가는 돈과, 내 돈으로 낸 보증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 받을 이자(기회비용)까지 더한 부담을 견줍니다.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대개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전환율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법정 상한은 전국이 같습니다.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주택 종류마다 달라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발표합니다. 내 계약의 실제 전환율은 아래 두 계약을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