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예금 이자 계산기

1,000만 원을 1년 맡기면 이자는 얼마?

예금 이자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받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업데이트

이자 방식
이자 과세

만기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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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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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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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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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은행은 일 단위로 이자를 세는 경우가 많아 몇 원~몇백 원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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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인지 골라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넣은 숫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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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했나요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단리 이자 = 예치금 × 연이율 × 개월 ÷ 12
  • 월복리 이자 = 예치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
  • 일반과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 9.5%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조합 예탁금 1.4% = 농어촌특별세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3,000만 원 한도 안). 2026년 가입분부터 소득이 많은 준조합원·회원은 5% 분리과세라 이 칸이 맞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9조의3, 2025 개정 — 소득 기준은 가입하는 곳에서 확인)
  • 세금우대종합저축 9.5%(소득세 9% + 농특세 0.5%)는 2014년 이전 가입분에만 남아 있습니다
  • 비과세 0% (비과세종합저축 등, 한도 안)
  • 이자는 원 미만 버림. 세금은 원천징수처럼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린 뒤 더함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는 이자의 15.4%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은행이 떼고 줍니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5만 원에서 53,900원을 떼고 296,100원을 받습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1년짜리는 차이가 작습니다. 1,000만 원 연 3.5% 12개월이면 단리 350,000원, 월복리 355,669원으로 5,669원 차이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세금우대·비과세는 누가 받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장애인 등이 5,000만 원까지 이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3,000만 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다만 2026년 가입분부터 소득이 많은 준조합원·회원은 5% 분리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조건과 한도는 가입하는 곳에서 확인하세요.

은행 앱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이자를 일 단위(실제 일수 ÷ 365)로 세는 경우가 많아 몇 원~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이율 ÷ 12를 개월 수만큼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