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전세 3억이면 복비는 얼마까지일까?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별표 1(2021. 10. 19.)·별표 2 · 업데이트
중개보수 상한 (한쪽이 내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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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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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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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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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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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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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부가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더해집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별표 1)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 ~ 2억 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 ~ 1억 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임대차 0.4% · 그 밖 오피스텔·주택 외: 0.9% 이내 협의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별표 1(2021. 10. 19.)·별표 2
-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1항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 10. 19. 신설·시행).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
- 오피스텔: 20조 4항 1호·별표 2 — 전용 85㎡ 이하이고 상·하수도를 갖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이 있으면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 그 밖 오피스텔·주택 외(상가·토지 등): 20조 4항 2호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 월세 거래금액: 20조 5항 1호 — 보증금 + 월세 × 100,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교환: 두 물건 중 가액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넣습니다 (20조 5항 2호)
- 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 (20조 6항)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별표 1 안에서 정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 부가세 10%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의 참고값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8.) 20조·별표 1·별표 2 원문, 2026-11-02 확인 — law.go.kr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이 각각 냅니다. 매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임대차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이 계산기의 금액까지 냅니다.
계산된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거나 부가세를 받지 않으니 영수증 종류를 확인하세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 입니다.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6천만 원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0.9% 안에서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