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전용면적으로 1주택을 살 때 낼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 매매 취득세는 6억 이하 1%, 9억 초과 3%입니다(2026년).
2026년 11월 기준 · 지방세법 11조 1항 8호·151조, 농어촌특별세법 5조 · 업데이트
취득세 합계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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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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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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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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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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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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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낼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이 고지·확인하는 금액입니다.
주택 유상 취득 기본세율 (1주택)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 (가액 × 2/3억 − 3)% | 취득세율 ×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6억~9억 원 구간 예시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7억 원 | 1.67% |
| 7억 5천만 원 | 2% |
| 8억 원 | 2.33% |
이 계산기 대상 아님 (계산하지 않음)
- 중과 (지방세법 13조의2):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비조정지역 3주택은 취득세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법인은 12%
- 증여·상속으로 받는 주택, 신축(원시취득)
- 생애최초 주택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12억 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00만 원(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 원)까지 감면 — 요건이 많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기준 · 지방세법 11조 1항 8호·151조, 농어촌특별세법 5조
- 취득세율: 「지방세법」 11조 1항 8호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6억 원 이하 1천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 당시 가액 × 2/3억 원 − 3) × 1/100 (산출한 세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9억 원 초과 1천분의 30
- 지방교육세: 같은 법 151조 1항 1호 — 과세표준 × (11조 1항 8호 세율 × 100분의 50) × 100분의 20, 곧 취득세율의 10%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5조 1항 6호 — 표준세율을 100분의 2 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0.2%). 4조 11호·시행령 4조 5항 —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건물은 비과세
- 중과 기준: 「지방세법」 13조의2 1항 — 이 계산기는 중과를 계산하지 않고 위 표에 안내만 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 안내만,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결과와 5억·7억(85㎡ 이하)·7.5억·10억(85㎡ 초과) 4건이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2026-11-02 확인)
- 기준 연도 2026년. 원 미만은 버립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02 확인 — 「지방세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 law.go.kr
자주 묻는 질문
7억 원 집의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이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억 원이면 1.67%, 7억 5천만 원이면 2%, 8억 원이면 2.33% 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매매 기본세율이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1%면 0.1%)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0.2%인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내지 않습니다.
집이 2채 이상이면 이 계산기로 되나요?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비조정지역 3주택은 8%, 그보다 많으면 12%, 법인은 12%로 중과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증여·상속으로 받는 집도 세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매매 기본세율만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반영되나요?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에 따라 본인·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서 살면 2028년 말까지 취득세를 200만 원(일부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까지 덜 냅니다. 요건이 많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85㎡는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전용면적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마다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전용면적은 등기부·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