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뗄까?

2026년 퇴직금 1억 원·근속 20년이면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 소득세법 48조·55조, 시행령 105조 ·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모의계산과 대조 · 업데이트

처음 값은 예시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DB·DC)으로 받는 돈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세금 떼고 받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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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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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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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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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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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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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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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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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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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신고는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퇴직금근속세금 합계실제 세율
1,000만 원3년132,000원1.32%
3,000만 원5년852,500원2.84%
5,000만 원10년748,000원1.50%
1억 원20년1,232,000원1.23%
2억 원25년5,582,500원2.79%

지방소득세 포함, 비과세·중간정산 없음

공제·세율표 (2023년 이후 퇴직)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원
5,000만 원 이하15%1,260,000원
8,800만 원 이하24%5,760,000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0,000원
3억 원 이하38%19,940,000원
5억 원 이하40%25,940,000원
10억 원 이하42%35,940,000원
10억 원 초과45%65,940,000원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떤 점인지 골라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넣은 숫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실 내용은 [email protected] 로 보내 주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2일 기준 · 소득세법 48조·55조, 시행령 105조 ·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모의계산과 대조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48조 1항 (2023. 1. 1. 이후 퇴직분)
  • 기본세율: 소득세법 55조 1항,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55조 2항)
  • 근속연수: 1년 미만 끝수는 1년 (시행령 105조), 근속월수는 1개월 미만 끝수를 1개월로 — 홈택스 모의계산 예제와 같은 셈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지방세법 103조의13), 원 미만 버림
  • 홈택스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2026년」 8건, 국세청 계산 사례(근속 20년·1억 원 → 112만 원)와 원 단위까지 같음 (2026-11-02)
  • 비과세 퇴직급여·중간정산·임원 한도·2012년 이전 근속분 안분·과세이연은 넣지 않음

계산 방법: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 ÷ 근속연수로 1년치(환산급여)로 바꾼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그 세금을 다시 ÷ 12 × 근속연수로 되돌리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을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그 개월 수를 12로 나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3년 2개월이면 4년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은가요?

네. 근속연수공제가 늘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크면 세금이 없습니다.

IRP 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나눠 냅니다(과세이연). 이 계산기는 한 번에 받을 때 떼는 세금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와 다를 수 있나요?

비과세 퇴직급여,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한도, 2012년 이전 근속분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