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증여세 계산기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2026년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47조·53조·53조의2·55조~57조·69조 · 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과 대조 · 업데이트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적이 있거나 빚을 넘겨받을 때

처음 값은 예시입니다. 현금이나 시가가 정해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이미 낸 증여세 공제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세액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재산 평가, 비과세, 분납·연부연납, 이미 낸 세금 공제 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세요.

금액별 증여세 (기한 안 신고)

받는 사람금액납부할 세액
성년 자녀1억 원4,850,000원
성년 자녀3억 원38,800,000원
성년 자녀5억 원77,600,000원
미성년 자녀5,000만 원2,910,000원
배우자10억 원67,900,000원

10년 안 다른 증여·빚·혼인 공제 없음

증여재산공제·세율표

주는 사람10년 공제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 성년)5천만 원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 미성년)2천만 원
자녀·손주5천만 원
그 밖의 친족1천만 원
혼인·출산 (부모·조부모)1억 원 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0원
5억 원 이하20%10,000,000원
10억 원 이하30%60,000,000원
30억 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 원 초과50%460,000,000원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떤 점인지 골라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넣은 숫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실 내용은 [email protected] 로 보내 주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2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47조·53조·53조의2·55조~57조·69조 · 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과 대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1-02)
  • 과세가액: 47조 (인수 채무 차감, 10년 내 같은 사람 증여 1천만 원 이상 합산)
  • 증여재산공제: 53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그 밖의 친족 1천만), 혼인·출산 53조의2 (합쳐 1억)
  • 과세표준·과세최저한: 55조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세율: 56조 → 26조
  • 세대생략 할증: 57조 (30%,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받으면 40%), 신고세액공제: 69조 2항 (3%)
  • 홈택스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 증여세 간편계산」 6건과 원 단위까지 같음 (2026-11-02)
  • 재산 평가(부동산·주식 시가 산정),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납부세액공제 한도, 분납·연부연납·가산세는 넣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은 재산에서 넘겨받은 빚을 빼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더한 뒤 증여재산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부모님께 얼마까지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결혼(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산(출생일부터 2년)이 있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누구와 합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더 냅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주가 받는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