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2026년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47조·53조·53조의2·55조~57조·69조 · 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과 대조 · 업데이트
납부할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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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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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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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출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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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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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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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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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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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낸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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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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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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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재산 평가, 비과세, 분납·연부연납, 이미 낸 세금 공제 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세요.
금액별 증여세 (기한 안 신고)
| 받는 사람 | 금액 | 납부할 세액 |
|---|---|---|
| 성년 자녀 | 1억 원 | 4,850,000원 |
| 성년 자녀 | 3억 원 | 38,800,000원 |
| 성년 자녀 | 5억 원 | 77,600,000원 |
| 미성년 자녀 | 5,000만 원 | 2,910,000원 |
| 배우자 | 10억 원 | 67,900,000원 |
10년 안 다른 증여·빚·혼인 공제 없음
증여재산공제·세율표
| 주는 사람 | 10년 공제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 성년)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 미성년) | 2천만 원 |
| 자녀·손주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
| 혼인·출산 (부모·조부모) | 1억 원 더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5억 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 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 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2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47조·53조·53조의2·55조~57조·69조 · 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과 대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1-02)
- 과세가액: 47조 (인수 채무 차감, 10년 내 같은 사람 증여 1천만 원 이상 합산)
- 증여재산공제: 53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그 밖의 친족 1천만), 혼인·출산 53조의2 (합쳐 1억)
- 과세표준·과세최저한: 55조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세율: 56조 → 26조
- 세대생략 할증: 57조 (30%,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받으면 40%), 신고세액공제: 69조 2항 (3%)
- 홈택스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 증여세 간편계산」 6건과 원 단위까지 같음 (2026-11-02)
- 재산 평가(부동산·주식 시가 산정),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납부세액공제 한도, 분납·연부연납·가산세는 넣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은 재산에서 넘겨받은 빚을 빼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더한 뒤 증여재산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부모님께 얼마까지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결혼(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산(출생일부터 2년)이 있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누구와 합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더 냅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주가 받는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