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올해 연말정산, 돌려받을까 더 낼까?
연말정산은 1년간 뗀 세금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2026년 귀속 세법 기준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업데이트
환급 예상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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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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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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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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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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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내역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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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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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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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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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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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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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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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월세·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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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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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귀속 세법 기준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조, 한도 2,000만 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카드 등 소득공제
- 4대보험은 총급여 ÷ 12 의 월 보수로 2026년 7월 요율을 적용해 추정합니다
- 산출세액: 6~45% 8단계 누진세율 (소득세법 55조)
- 카드: 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026년부터 20세 이하 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7,000만 원 초과 275만·30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더 —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2016년 이전 출생)
- 세액공제: 근로소득(55%·30%, 총급여별 한도), 자녀, 연금저축·IRP, 월세,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중 유리한 쪽
- 기납부세액을 비우면 국세청 간이세액표 100%로 12달을 추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1년치로 다시 계산한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합니다.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정산됩니다.
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게 쓴 금액이 대상이고, 그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이 유리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2016년 이전 출생)으로 바뀌고 2030년까지 해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늘어납니다(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만·50만 원). 월세는 주소가 다른 배우자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치 더하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국세청 간이세액표(100%)로 추정합니다. 회사에서 80%나 120%로 떼기로 했다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대신 13만 원을 빼 줍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이 계산기에 없는 공제는?
주택청약·주택자금,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혼인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출산·입양 공제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환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