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부가세 포함 금액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합계 ÷ 11 이 부가세입니다.
2026년 11월 2일 법령 기준 · 부가가치세법 30조·63조, 같은 법 시행령 111조 · 업데이트
합계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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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
- -
- 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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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부가세 포함 금액별 공급가액·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0,000원 | 9,091원 | 909원 |
| 33,000원 | 30,000원 | 3,000원 |
| 50,000원 | 45,455원 | 4,545원 |
| 100,000원 | 90,910원 | 9,09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원 미만 버림 기준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2일 법령 기준 · 부가가치세법 30조·63조, 같은 법 시행령 111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법 30조),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포함 합계에서: 부가세 = 합계 ÷ 11 (끝수 처리),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 부가세만 알 때: 공급가액 = 부가세 × 10
- 원 단위: 세금계산서 끝수 처리는 법에 정한 방법이 없어 원 미만 버림을 기본으로 했고, 반올림·10원 미만 버림을 고를 수 있음. 세금을 낼 때는 국고금 관리법 47조로 10원 미만 버림
- 여러 품목: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뒤 부가세를 한 번 계산. 품목마다 끝수를 처리해 더한 값도 함께 보여 줌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법 63조 2항, 시행령 111조 2항 표 — 2021. 2. 17. 개정), 원 미만 버림.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 × 0.5% 공제(법 63조 3항)와 전자신고 공제는 넣지 않음
- 간이과세 기준 연 1억 4백만 원 미만(시행령 109조 1항),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법 69조 1항)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4. 1.) — 2026-11-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합계 ÷ 11 이 부가세이고, 합계 − 부가세가 공급가액입니다. 11,000원이면 부가세 1,000원, 공급가액 10,000원입니다. 합계 ÷ 1.1 로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도 같습니다.
부가세 원 단위는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법에 정한 방법은 없어서, 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반올림하는 곳도 있으니 거래처와 맞추세요. 세금을 낼 때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여러 품목은 품목마다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나요?
세금계산서 한 장에 여러 품목을 쓰면 보통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뒤 부가세를 한 번 계산합니다. 품목마다 끝수를 버려 더하면 몇 원이 다를 수 있어, 아래 결과에 두 값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입니다. 음식점(15%)이 1년에 6,000만 원을 팔면 90만 원이고, 여기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 × 0.5% 를 뺍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낼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04,000,000원(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