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부가세 포함 금액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합계 ÷ 11 이 부가세입니다.

2026년 11월 2일 법령 기준 · 부가가치세법 30조·63조, 같은 법 시행령 111조 · 업데이트

넣는 금액
여러 품목 합산 (단가 × 수량)
공급가액 합계
-
부가세 (합친 뒤 한 번)
-
합계
-
품목마다 계산해 더한 부가세
-

합계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공제 전)
-

부가세 포함 금액별 공급가액·부가세

합계공급가액부가세
10,000원9,091원909원
33,000원30,000원3,000원
50,000원45,455원4,545원
100,000원90,910원9,090원
110,000원100,000원10,000원
550,000원500,000원50,000원
1,000,000원909,091원90,909원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원 미만 버림 기준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떤 점인지 골라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넣은 숫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실 내용은 [email protected] 로 보내 주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2일 법령 기준 · 부가가치세법 30조·63조, 같은 법 시행령 111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법 30조),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포함 합계에서: 부가세 = 합계 ÷ 11 (끝수 처리),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 부가세만 알 때: 공급가액 = 부가세 × 10
  • 원 단위: 세금계산서 끝수 처리는 법에 정한 방법이 없어 원 미만 버림을 기본으로 했고, 반올림·10원 미만 버림을 고를 수 있음. 세금을 낼 때는 국고금 관리법 47조로 10원 미만 버림
  • 여러 품목: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뒤 부가세를 한 번 계산. 품목마다 끝수를 처리해 더한 값도 함께 보여 줌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법 63조 2항, 시행령 111조 2항 표 — 2021. 2. 17. 개정), 원 미만 버림.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 × 0.5% 공제(법 63조 3항)와 전자신고 공제는 넣지 않음
  • 간이과세 기준 연 1억 4백만 원 미만(시행령 109조 1항),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법 69조 1항)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4. 1.) — 2026-11-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합계 ÷ 11 이 부가세이고, 합계 − 부가세가 공급가액입니다. 11,000원이면 부가세 1,000원, 공급가액 10,000원입니다. 합계 ÷ 1.1 로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도 같습니다.

부가세 원 단위는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법에 정한 방법은 없어서, 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반올림하는 곳도 있으니 거래처와 맞추세요. 세금을 낼 때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여러 품목은 품목마다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나요?

세금계산서 한 장에 여러 품목을 쓰면 보통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뒤 부가세를 한 번 계산합니다. 품목마다 끝수를 버려 더하면 몇 원이 다를 수 있어, 아래 결과에 두 값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입니다. 음식점(15%)이 1년에 6,000만 원을 팔면 90만 원이고, 여기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 × 0.5% 를 뺍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낼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04,000,000원(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