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1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통장엔 얼마 들어올까?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8.8%를 떼고 받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 소득세법 129조(원천징수세율)·84조(과세최저한) · 업데이트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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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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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금액 (지급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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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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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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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는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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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어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지급액별 실수령액
| 지급액 | 3.3% 실수령 | 8.8% 실수령 |
|---|---|---|
| 100,000원 | 96,700원 | 100,000원 (비과세) |
| 300,000원 | 290,100원 | 273,600원 |
| 500,000원 | 483,500원 | 456,000원 |
| 1,000,000원 | 967,000원 | 912,000원 |
| 2,000,000원 | 1,934,000원 | 1,824,000원 |
| 3,000,000원 | 2,901,000원 | 2,736,000원 |
| 5,000,000원 | 4,835,000원 | 4,560,000원 |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기준 · 소득세법 129조(원천징수세율)·84조(과세최저한)
- 사업소득: 소득세 = 지급액 × 3% (소득세법 129조 1항 3호),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60% (강연료·원고료·심사료 등,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129조 1항 6호 라목),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급액의 8.8%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세금 0원 (소득세법 84조 3호) → 지급액 125,000원 이하
- 끝수: 소득세·지방소득세 각각 10원 미만 버림 (국고금 관리법 47조 1항, 지방회계법 55조). 129조에는 끝수 규정이 없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금이 1천 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소득세법 86조 1호, 시행령 149조의3)
- 역산: 10원 버림 때문에 같은 실수령이 두 지급액에서 나올 수 있어, 실수령 ÷ (1 − 세율)에 가장 가까운 지급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환급액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84조·86조·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149조의3, 「국고금 관리법」 47조, 2026-11-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하고 받는 사업소득에서 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냅니다.
3.3%와 8.8%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속·반복해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3.3%), 강연·심사·원고처럼 가끔 하는 일의 대가는 기타소득(8.8%)입니다. 기타소득은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2%를 매겨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요?
한 번에 받는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지급액으로는 125,000원 이하입니다.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로 다시 계산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더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