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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월급을 넣으면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비워 두면 오늘

최근 3개월 임금
원
세전, 기본급 + 각종 수당 (식대 등 포함)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예상 퇴직금 (세전)

-

재직일수
-
평균임금 산정기간
-
3개월 임금 + 가산
-
1일 평균임금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1.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2.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 (89~92일)
  3. 임금 총액 = 3개월 임금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4. 1일 평균임금 = 임금 총액 ÷ 산정기간 일수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2조 2항)
  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셉니다. 육아휴직·산재 휴업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기간도 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고,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