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까?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근로기준법 55조 · 시행령 30조 · 업데이트
1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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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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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주휴수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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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받는 돈 (근로 +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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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 포함 실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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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 한 달 평균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9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13,9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3원 |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근로기준법 55조 · 시행령 30조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1주 15시간 이상일 때,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한 달 평균 = 1주 주휴수당 × 365 ÷ 7 ÷ 12 (한 달 약 4.345주)
- 주마다 다르면 4주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1주 시간으로 씁니다
-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을 때만 생깁니다 (결근한 주는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개근)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마지막 주는 제외될 수 있음).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시간을 정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계산기의 "주마다 다르면"을 펼쳐 4주 시간을 넣으면 평균을 씁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서 주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으로 따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