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까?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근로기준법 55조 · 시행령 30조 · 업데이트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

네 칸을 다 채우면 위 1주 시간 대신 평균을 씁니다.

1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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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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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주휴수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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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받는 돈 (근로 +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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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포함 실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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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주 근로시간주휴시간1주한 달 평균
15시간3시간30,960원134,529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71원
25시간5시간51,600원224,214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57원
35시간7시간72,240원313,900원
40시간8시간82,560원358,743원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떤 점인지 골라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넣은 숫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실 내용은 [email protected] 로 보내 주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근로기준법 55조 · 시행령 30조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1주 15시간 이상일 때,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한 달 평균 = 1주 주휴수당 × 365 ÷ 7 ÷ 12 (한 달 약 4.345주)
  • 주마다 다르면 4주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1주 시간으로 씁니다
  •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을 때만 생깁니다 (결근한 주는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개근)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마지막 주는 제외될 수 있음).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시간을 정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계산기의 "주마다 다르면"을 펼쳐 4주 시간을 넣으면 평균을 씁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서 주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으로 따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