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법정상속분 계산기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누가 얼마씩 받을까?

배우자는 자녀·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1009조).

2026년 11월 2일 기준 · 민법 1000조·1003조·1009조 (시행 2026. 3. 17.) · 업데이트

살아 있는 사람만 세어 넣으세요.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처음 값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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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비율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유언·상속포기·대습상속·특별수익·기여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는 경우

상속인배우자한 사람
배우자 + 자녀 13/52/5
배우자 + 자녀 23/72/7
배우자 + 자녀 31/32/9
배우자 + 부모 23/72/7
배우자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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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인지 골라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넣은 숫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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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2일 기준 · 민법 1000조·1003조·1009조 (시행 2026. 3. 17.)

  •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 1000조)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 (민법 1003조)
  • 같은 순위는 똑같이,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몫에 5할 가산 (민법 100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례와 같음 (2026-11-02): 배우자 + 자녀 3명 → 3/9·2/9, 배우자 + 자녀 2명 → 3/7·2/7, 10억 원 아내·아들 → 6억·4억 원
  • 4순위·대습상속·태아·상속결격은 넣지 않음, 금액은 원 미만 버림

사례 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얼마나 더 받나요?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나 부모(직계존속)와 함께 상속할 때 그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1009조 2항).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이라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도 받나요?

아닙니다.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2순위인 부모(직계존속)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없을 때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민법 1003조). 배우자도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가 똑같이 나눕니다.

유언이 있거나 미리 받은 재산이 있으면요?

이 계산기는 유언이 없을 때의 기본 법정상속분입니다. 유언, 상속포기, 대습상속,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 기여분이 있으면 몫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세도 계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공제·평가가 복잡해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민법이 정한 나누는 비율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