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법정이자 계산기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지연이자는 얼마일까?

법정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 소송촉진법 연 12%입니다.

민법 379조 · 상법 54조 · 소송촉진법 3조 (law.go.kr 2026-11-02 확인) 기준 · 연 5% · 6% · 12%, 첫날 빼고 365일로 나눔 · 업데이트

이율

5% 민사(민법 379조) · 6% 상사(상법 54조) · 12%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소송촉진법 3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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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첫날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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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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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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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했나요

민법 379조 · 상법 54조 · 소송촉진법 3조 (law.go.kr 2026-11-02 확인) 기준 · 연 5% · 6% · 12%, 첫날 빼고 365일로 나눔

  • 민법 379조 연 5푼, 상법 54조 연 6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 법정이율 규정 연 100분의 12 (law.go.kr, 2026-11-02 확인)
  • 이자 = 원금 × 연 이율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 일수는 첫날 빼고 셈 (민법 157조)
  • 적용 이율·기간의 법률 판단은 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율은 몇 %인가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 채무는 연 5%(민법 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상법 54조)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와 그 법정이율 규정)가 기준이 됩니다.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첫날은 빼고 셉니다(민법 157조). 시작일 다음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 이율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도 알려 주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고른 이율과 기간으로 이자만 셉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직접 넣고, 적용 여부는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