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하면 한 달에 얼마 받을까?

2026년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입니다.

2026년 (고용24 모의계산과 대조, 2026-11-02 확인) 기준 · 고용보험법 70조 · 시행령 95조·95조의3·98조 · 업데이트

월 통상임금
원
세전,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상여·성과급·초과근무수당 제외)
누가 쉬나요

육아휴직 급여 합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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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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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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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
달기간받는 돈

참고용 계산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180일 이상 등)와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1350)가 정합니다.

달마다 지급률과 상한 (2026년)

휴직 개월나 혼자부모 함께한부모
1개월째100%, 250만100%, 250만100%, 300만
2개월째100%, 250만100%, 250만100%, 300만
3개월째100%, 250만100%, 300만100%, 300만
4개월째100%, 200만100%, 350만100%, 200만
5개월째100%, 200만100%, 400만100%, 200만
6개월째100%, 200만100%, 450만100%, 200만
7개월째~80%, 160만80%, 160만80%, 160만

금액은 월 상한(원). 하한은 모든 달 70만 원입니다.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떤 점인지 골라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넣은 숫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실 내용은 [email protected] 로 보내 주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고용24 모의계산과 대조, 2026-11-02 확인) 기준 · 고용보험법 70조 · 시행령 95조·95조의3·98조

  • 달마다 받는 돈 = 월 통상임금 × 지급률, 상한과 하한(70만 원) 사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1항 [시행 2026. 9. 18.]
  • 부모 함께 육아휴직(옛 6+6):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두 사람 중 짧은 기간만큼 — 시행령 95조의3 1항
  • 한부모: 1~3개월째 상한 300만 원 — 시행령 95조의3 3항
  • 휴직 개월은 시작일부터 한 달씩 셉니다. 한 달이 안 되는 마지막 달은 그 달 날수에 비례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시행령 95조 3항
  • 회사에서 받은 돈 + 급여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듭니다 — 시행령 98조 (이 계산기는 회사 돈이 없다고 봅니다)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간편·상세)에 같은 값을 넣어 15가지 경우가 원 단위까지 같은지 2026-11-02 확인했습니다
  • 받을 조건(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1~3개월째는 최대 250만 원, 4~6개월째는 최대 200만 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80%로 최대 160만 원입니다. 어느 달이든 최소 70만 원입니다. 1년을 쉬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더 받나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옛 6+6)으로 첫 6개월 상한이 달마다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 중 짧게 쉰 사람의 개월 수만큼(최대 6개월)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1년씩 쉬면 한 사람 최대 2,960만 원입니다.

한부모는 육아휴직 급여가 다른가요?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째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4~6개월째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에 160만 원으로 일반과 같습니다. 한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복직하고 나서 받는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것)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그 전에 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이후 기간은 새 기준으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줄어드나요?

회사에서 받은 돈과 육아휴직 급여를 더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줄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