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
우리 아이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이번 달 얼마 받을까?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2026년 (법령·보건복지부 안내 2026-11-02 확인) 기준 · 아동수당법 4조·10조 · 부칙(2026. 3. 20.) 2조 · 시행령 2조 · 업데이트
이번 달 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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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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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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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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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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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현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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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금액은 주민센터·복지로(129)가 정합니다. 어린이집·사는 곳은 지금 그대로라고 보고 셉니다.
아동수당 받는 나이 (현행 법)
| 해 | 받는 나이 |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부터 | 13세 미만 |
'몇 세 미만'은 그 나이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는다는 뜻입니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내내 받습니다.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법령·보건복지부 안내 2026-11-02 확인) 기준 · 아동수당법 4조·10조 · 부칙(2026. 3. 20.) 2조 · 시행령 2조
- 부모급여: 1세 미만 월 1,000,000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0,000원 — 아동수당법 4조 5항, 시행령 2조 1항 [시행 2026. 9. 10.]. 태어난 달을 0개월째로 세어 0~11개월째 100만, 12~23개월째 50만으로 봅니다
- 아동수당: 월 100,000원, 그 해 상한 나이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 아동수당법 4조 1항·10조 1항 [시행 2026. 9. 10.], 부칙(법률 제21489호) 2조
- 비수도권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월 1만 원(고시 지역 2만 원) 추가 — 시행령 2조 2항, 2026년 1월분부터 소급(부칙 4조)
- 어린이집 차액: 부모급여 − 기본보육료(2026년 0세 584,000원, 1세 515,000원) — 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2026-01-14). 종일제 아이돌봄도 비슷하게 바우처로 빠지지만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 아동수당법 10조 2항
- 공식 모의계산이 없어 보건복지부 안내의 금액(0세 100만·1세 50만, 어린이집 0세 차액 41.6만·1세 차액 없음)과 같은지 시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0세(태어난 달부터 11개월째까지) 월 1,000,000원, 1세(12~23개월째) 월 500,000원입니다. 두 해를 모두 받으면 1,800만 원이고,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만큼은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로 내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0세는 1,000,000 − 584,000 = 416,000원, 1세는 보육료(515,000원)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차액이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월 100,000원이고, 2026년에는 9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습니다. 받는 나이가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이 받습니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열두 달을 모두 받습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아동수당을 더 받나요?
2026년부터 수도권 밖에 살면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이면 월 1만 원(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일부 지역은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1월분부터 소급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 상당을 더 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한 번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