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근무 기간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몇 년 몇 개월 일했는지 알려 드립니다.

근무 기간은 입사일을 첫날로 세어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민법 160조 · 업데이트

회사 1

마지막 근무일 = 마지막으로 일한 날.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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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회사·기관마다 경력 인정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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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11월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민법 160조

  • 입사일을 첫날로, 마지막 근무일까지 넣어 셉니다.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퇴직금 계산기와 같음)
  • 근무 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년·개월·일. 1개월은 다음 달 같은 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 (민법 160조)
  • 총 일수 = 퇴직일 − 입사일 (첫날·마지막 근무일 모두 포함)
  •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도 제외
  • 여러 회사 합계: 겹치거나 이어진 기간은 하나로 합친 뒤, 기간마다 년·개월·일을 더하고 30일 → 1개월, 12개월 → 1년으로 올립니다
  • 경력 연수 = 합친 총 일수 ÷ 365 (소수 첫째 자리 버림)

자주 묻는 질문

근무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입사한 날을 첫날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모두 넣어 셉니다.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정확히 1년, 365일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같게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봅니다.

1년을 채웠는지 어떻게 아나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입사일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이거나 그 뒤면 1년 이상입니다. 2025년 3월 2일 입사라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해야 1년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여러 회사 경력은 어떻게 합치나요?

회사마다 년·개월·일을 더한 뒤 30일은 1개월, 12개월은 1년으로 올립니다. 기간이 겹치면(이직하며 하루 이틀 겹친 경우 등) 같은 날을 두 번 세지 않도록 합쳐서 셉니다. 회사나 기관마다 경력 인정 방식(월 단위 버림 등)이 달라 제출용은 그 기준을 따르세요.

경력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친 근무 일수를 365로 나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버림). 1,036일이면 2.8년입니다. 호봉·경력 인정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수습 기간도 근무 기간에 들어가나요?

수습·시용 기간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기간이라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업무상 질병 휴업 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