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봄

실업급여 계산기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받을까?

2026년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8,100원입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 고용보험법 45·46·50조 · 시행령 68조 · 업데이트

퇴사 전 3개월 임금
원
세전, 기본급 + 각종 수당
고용보험 가입기간 (모든 직장 합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실업급여 총액 (예상)

-

하루 금액 (구직급여일액)
-
받는 일수
-
4주(28일)마다
-
1일 평균임금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떤 점인지 골라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넣은 숫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실 내용은 [email protected] 로 보내 주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이직자 기준 · 고용보험법 45·46·50조 · 시행령 68조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일수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2025년 이직은 66,000원)
  • 하한: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이면 66,048원). 하한이 상한보다 크면 하한
  • 받는 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나이)
  • 조건(이직 전 18개월 중 가입 180일,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활동)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얼마인가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최소액도 그 비율로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때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깁니다(최대 27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뜻과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통근 곤란 등 정해진 사유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나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하루 평균임금이 약 113,500원(월 약 345만 원)을 넘으면 상한입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달라지나요?

정부가 2026년 9월 주 6일 기준 지급과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묶는 개편안을 냈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법 기준이며, 개편이 확정되면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