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받을까?
2026년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8,100원입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 고용보험법 45·46·50조 · 시행령 68조 · 업데이트
실업급여 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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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금액 (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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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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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28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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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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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이직자 기준 · 고용보험법 45·46·50조 · 시행령 68조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일수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2025년 이직은 66,000원)
- 하한: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이면 66,048원). 하한이 상한보다 크면 하한
- 받는 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나이)
- 조건(이직 전 18개월 중 가입 180일,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활동)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얼마인가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최소액도 그 비율로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때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깁니다(최대 27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뜻과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통근 곤란 등 정해진 사유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나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하루 평균임금이 약 113,500원(월 약 345만 원)을 넘으면 상한입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달라지나요?
정부가 2026년 9월 주 6일 기준 지급과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묶는 개편안을 냈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법 기준이며, 개편이 확정되면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