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각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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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시간
- -
- 분으로
- -
- 법정 최소 휴게
- -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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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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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시간
- -
- 하루 평균
- -
- 뺀 휴게
- -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4시간제 기준 · 근로기준법 54조(휴게)
- 두 시각 사이 = 끝 − 시작. 끝이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 끝으로 봅니다 (24시간 넘는 근무는 나눠 넣으세요)
- 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 휴게가 근무시간보다 긴 줄과 읽지 못한 줄은 빼고 줄 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 법정 최소 휴게: 근로기준법 54조 —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참고로만 보여 주고 빼지는 않습니다)
- 소수 시간 = 분 ÷ 60 (둘째 자리 반올림)
- 배속 재생 시간 = 영상 길이 ÷ 배속 (초 단위 반올림)
- 연장·야간 수당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몇 시간인가요?
8시간입니다. 끝 시각이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보고 계산합니다. '두 시각 사이'에 22:00과 06:00을 넣으면 '다음 날'이라고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근무시간 합계는 어떻게 넣나요?
한 줄에 하루씩 '출근 퇴근 휴게'를 적습니다. 예: 09:00 18:00 1:00. 휴게를 안 적은 줄은 위에 정한 기본 휴게를 뺍니다. 0900·9:00·9시처럼 적어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빼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게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은 회사마다 다르니 근로계약서대로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넣은 휴게만 뺍니다.
7시간 30분은 몇 시간인가요?
7.5시간입니다. 분을 60으로 나누면 시간의 소수가 됩니다. 시급×근무시간을 계산할 때는 소수 시간(7.5)을 곱합니다.
1.5배속으로 보면 얼마나 걸리나요?
영상 길이를 배속으로 나눕니다. 1시간 영상은 1.5배속이면 40분, 2배속이면 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