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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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복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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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한 날 (오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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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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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5일 전에 입대했다면 단계적 단축이 적용돼 이 날짜와 다릅니다. 국방부·병무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예정일입니다. 영창·군기교육·복무이탈 일수, 복무기간 조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결과가 이상한가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병무청 복무기간 기준 · 병역법 18·19조
-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상근예비역 18개월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 법에 적힌 기간(육군 2년·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3개월·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을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19조에 따라 줄인 값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2주에 하루씩 줄여 2021년 12월에 마쳤습니다
- 입대일을 첫날로 셉니다 (병역법 18조 1항 "입영한 날부터"). 전역일 = 입대일로부터 n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 (민법 160조)
- 검산: 국방부 안내대로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 → 2021년 12월 14일 전역
- 복무율 = 복무한 날 ÷ 전체 복무일. 복무한 날은 입대일과 오늘을 모두 넣어 셉니다
- 2020년 6월 15일 전 입대자의 단계적 단축,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진급 예정일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역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대한 날을 복무 첫날로 셉니다. 그래서 전역일은 입대일로부터 복무 개월 수만큼 지난 같은 날의 전날입니다. 2026년 1월 5일에 육군으로 입대했다면 18개월 뒤 같은 날(2027년 7월 5일)의 전날인 2027년 7월 4일이 전역일입니다.
지금 군별 복무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병무청 안내 기준으로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상근예비역 18개월입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였고, 육군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입니다.
2020년 이전에 입대했는데 날짜가 맞나요?
단축이 진행되던 때 입대한 분은 입대일에 따라 줄어든 날 수가 달라 이 계산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복무기간이 다 적용된 입대자만 다룹니다. 그 전 입대자는 국방부·병무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휴가를 쓰면 전역이 빨라지나요?
아닙니다. 휴가는 복무기간에 들어가므로 전역일은 그대로입니다. 말년 휴가를 붙여 쓰면 부대를 나오는 날이 앞당겨질 뿐입니다. 영창·군기교육·복무이탈 일수는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그만큼 늦어집니다 (병역법 18조 3항).
진급 예정일이나 산업기능요원도 계산되나요?
진급은 개월 수만이 아니라 진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과 군사교육 기간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